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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7965
동종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모두 각 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8, 10 내지 1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법인은 인천 연수구 F 지상 ‘G(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09. 8. 19. 소외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에이10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72,9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은 ‘1, 2종 근린생활시설(커피전문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2010. 2. 1. 피고 법인의 동의하에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1. 2. 25.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는 2011. 2. 16.경 그 아들인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원고 B, C은 2011. 4.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I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 D는 2012. 5. 2. 피고 법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2014. 3. 31.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J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상가 1층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마다 권장 업종을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는 커피전문점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다.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점포의 분양단가를 다른 점포들보다 높게 책정하고, 분양계약서에 각종 행위 제한 조항과 행위 제한 위반시 조치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업종 제한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이 사건 점포 수분양자에 커피전문점 영업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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