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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2098 판결
분양대금반환
사건

2014가합2098 분양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15,732원과 그중 149,391,982원에 대한 2011. 4. 12.부터2011. 5. 26.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일대에 'D'라는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 로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리치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 지급과 대출이자 상환 등에 어려 움을 겪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등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17.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291,364,00원에 분양받는 것처럼 허위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양평지점에서 이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모두 국민은행에서 피고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어 피고의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대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중단하였고, 그러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1. 4. 12. 국민은행에 149,391,982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3934호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24.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215,732원과 그중149,391,982원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1. 5. 26.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실 제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단지 중도금대출을 받기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국민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것은 그 대출금 채무자인 원고와의 명의대여 약정에따른 것으로서 위 명의대여 약정까지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대여 약정에는 피고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고 만약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당연히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택

판사 이종민

판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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