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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2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425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E), 유한회사 F 명의 우리은행계좌(G), H(I) 명의 우리은행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우리은행계좌(L)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6,869,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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