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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 01:49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147에 있는 학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총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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