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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단15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 I, J, K, L 등은 2015년경 필리핀 세부 M 등지에서 ‘N(O, P, Q)’ 및 ‘R’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 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ㆍ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I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J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K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L은 영업팀장으로서 H 및 I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년경부터 2016. 8. 27.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유한회사 레드애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031292710)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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