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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4813
대여금
주문

1. 각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204,090원 및 그 중 62,142,85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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