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2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동 종 전과 없음),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 (300 만 원 공탁, 자백 및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