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노5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전과( 동 종 전과 1회), 음주 수치 (0.142%),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자백 및 반성 등) 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