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