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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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