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9.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에 있는 서천장례식장 앞 도로를 오석 사거리 방면에서 당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4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9. 21:05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기흉,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