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춘천시가 2007. 11. 15. 춘천지방법원 2007년 금 제1058호로 공탁한 32,672,850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미등기 주택에 대한 대장상 기재 춘천시 H 지상 목조 세멘 기와 39.943㎡(이하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의 건축주란은 I로, 소유자란에는 J이라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J의 가족관계 및 사망 J은 K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L생 피고를, M생 N을 각각 낳았는데, 1988. 10. 13. 사망하였다.
다. O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O은 1989. 8.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을 11,6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수용절차의 진행경과 춘천시는 춘천시 P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을 수용하였고, 2007. 11. 15.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가 J이라는 전제에서 J의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고 O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2007년 금 제1058호로 피공탁자를 ‘망 J의 상속인’으로 하여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의 수용보상금으로 32,672,8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마.
O의 사망과 상속 O은 2010. 3. 22. 사망하여 배우자인 선정자 C,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다만 상속지분은 C가 3/13, 나머지는 각 2/13)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