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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8:3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임금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대 때리고 발로 성기 부위를 2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면)

1. 피해자 C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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