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95968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956,469원 및 그 중 4,699,320원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6. 5.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