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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노42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단속경찰관 E이 작성한 즉결심판청구서에 피고인이 2015. 9. 8.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적발하였다는 기재가 분명히 있고, 피고인은 1978년경 일명 “G”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그 후 누군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당시 제시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나 1978년경 사용되던 주민등록증은 종이에 비닐코팅 처리된 형태로 2000. 6.경부터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2015. 9. 8. 그 성명불상자가 1978년경 분실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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