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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60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부터 2006.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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