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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가단5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8,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2006. 5. 26.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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