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가단5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8,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2006. 5. 26.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8,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2006. 5. 26.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