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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27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2016. 1. 1.이 도래하면,

가. 원고 A으로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H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2. 피고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G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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