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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타행송금확인증(10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인적사항(A), 예금거래실정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같은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나 다른 범죄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에 대하여 사회적 홍보가 상당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아니하여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도 대출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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