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5 2012다44341
분양행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는 관할 구청장에게 시민아파트를 개별적으로 매수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을 진행한 사실(이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라 한다), 원고 C, W,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