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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2다58920
분양행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는 관할 구청장에게 시민아파트를 개별적으로 매수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이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한 사실, 원고 E, F, H, J, K(이하 ‘원고 E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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