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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514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3:00경 경남 함안군 C시장 주차장에서 원고가 술을 마신 뒤에 먼저 자리를 뜬 피고를 훈계하며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좌측 눈 부위를 걷어 차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하벽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2017. 11. 22. 이 법원 2017고단4551 상해 피고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위 사고 당시 만 30세의 사리변별력을 가진 성인으로 술을 마시고, 피고의 폭력행위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한 원인으로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입 1) 소득실태 : 월 3,281,660원(연 근로소득 39,379,920원/12월) 2)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체장해 2년 한시장해율 14.40%(장해율 24%에 기왕증 40% 고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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