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의 (1) 금품수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84고합20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4. 5. 15.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및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84. 9. 19. 84노1921호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1985. 1. 22. 84도2323호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고,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1985. 5. 2. 85노439호로서(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잠입 및 간첩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5. 12. 10. 85도1367호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10.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안기부 수사관들은 1983. 12. 3.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4. 1. 25.까지 최소한 50일간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위 수사관들의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됨으로써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