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1:10경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광명소방서 방면에서 광명세움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에서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