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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7노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처 납품계약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던 중 피해자가 변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 거래처 인수 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각 거래처에 같이 다니면서 거래처를 넘겨받기로 하였는데, 납품 거래처 인수 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과 거래처에 같이 다닌 적도 없고 피고인이 같이 가 자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거래하던 업체 중 2 곳에 방문하여 납품을 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인수인계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납품 거래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인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줄 것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4. 4. 7. 각서( 증거기록 제 10 쪽) 가 작성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해자가 험악하게 생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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