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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7두4848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A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7. 5. 11.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7. 6.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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