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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77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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