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99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를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