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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81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13,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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