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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28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모바일마케팅채널(이하 ‘모바일채널’이라 한다)을 업무제휴 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반 업무를 정의하고, 업무제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③ “e-Ticket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철도승차권 정보를 IC칩에 저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예약결제발권조회취소반환변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④ “모바일 매체”라 함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모든 인프라와 상품을 이용한 각종 신규 매체 및 피고의 제휴 및 관계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 매체를 말한다.

⑦ “수익”이라 함은 모바일채널을 통해 광고게시자에게 받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제휴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원고는 피고의 모바일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의 모바일채널과 관련된 미디어 상품을 기획, 운용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휴업무의 범위 내에서 본조 제1항의 미디어 상품의 운용을 위해 피고의 회원 또는 모바일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케팅 운용도구를 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의 모바일채널을 통해 창출한 부가 응용사업 및 제휴사업 활성화를 위해 피고가 추가 부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5조(계약 당사자의 역할) ① 원고는 모바일채널을 대행함에 있어 피고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⑤ 피고는 원고에게 모바일채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⑥ 모바일채널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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