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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1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모바일마케팅채널 업무제휴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7. 6. 20.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철도승차권의 예약 및 발매, 철도회원의 모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하고 있던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바일마케팅채널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모바일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모바일채널을 업무제휴 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반 업무를 정의하고, 업무제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③ “e-Ticket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철도승차권 정보를 IC칩에 저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예약결제발권조회취소반환변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④ “모바일 매체”라 함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모든 인프라와 상품을 이용한 각종 신규 매체 및 피고의 제휴 및 관계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 매체를 말한다.

⑦ “수익”이라 함은 모바일채널을 통해 광고게시자에게 받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제휴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원고는 피고의 모바일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의 모바일채널과 관련된 미디어 상품을 기획, 운용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휴업무의 범위 내에서 본조 제1항의 미디어 상품의 운용을 위해 피고의 회원 또는 모바일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케팅 운용도구를 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의 모바일채널을 통해 창출한 부가 응용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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