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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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