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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 파손 정도가 적지 않다.

사고의 경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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