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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38세)가 자신의 처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0: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플라스틱 재떨이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찍고, 그의 몸을 밀쳐 출입문에 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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