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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경산시 C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에서 구한 ‘샤넬캐비어 점보 가방’ 이미지를 첨부한 후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샤넬캐비어 점보 가방은 2,200,000원에 판매하고, 샤넬캐비어 미디엄 가방은 1,500,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7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7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송금내역서 사본,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방 구매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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