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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5노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가 범인 식별절차에서 일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 하고, 진술이 피해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범인식별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는 10명의 화상 자료를 확인하다가 1∽7 번째 용의자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넘기는 식으로 훑어보았는데 8 번째 용의 자인 피고인의 화상 자료를 보고는 눈을 떼지 못하다가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모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이 분명 하다고 말하였다.

③ 범인식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암시나 유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범인의 인상 착의 외에 그 신원 등에 대한 다른 단서가 없었으므로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④ 피해자는 범인이 메고 있었다는 가방을 확인할 당시 모양과 색상이 유사한 가방 13개가 제시되었는데 1∽7 번째 가방은 대충 보며 지나가다가 8 번째 가방 앞에 그대로 멈추고 1분 정도 쳐다보았고 이후 마지막 13 번째 가방까지 확인하다가 12 번째 가방을 잠시 쳐다보았으며 이후 8 번째 가방과 12 번째 가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이 두 개의 가방을 선택하였는데, 8 번째 가방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가방이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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