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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행위 해당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상호여전감독국,여전감독2팀 | 2017-03-31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상호여전감독국,여전감독2팀

회신일

20170331

질의요지

□인터넷에서 고객이 입력한 신상정보 및 고객 본인이 동의한 신용조회정보를은행,카드사,보험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제도권 금융회사만 해당,이하‘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금리 및 한도,상환조건 등의 대출상품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에서 정한①‘대부중개’또는②‘대출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부중개 여부와 관련하여,사안의 행위는 대출수요자에게대출정보를제공하여 대출이가능한금융회사에소개하는 행위로,해당 금융회사로부터이를명목으로수수료를지급받는등영리를 목적으로반복․계속적영업을한다면대부중개업에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출모집 여부와 관련하여,제시된 사실만으로는대부를중개받는 금융회사와의계약관계가명확하지않으나,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실행 실적 등을명목으로수수료,성과금등을지급받는 등영업행위와관련한대가의수취․지급에 관한 사항을약정한 경우등에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등을 맺고대부 중개를 하는 자로서 대부업법제3조에 따른대출모집인에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만약,제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의 업자가대출모집인에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시․도지사등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대부중개를‘업’(業)으로 하는 것으로정의하고 있고,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사회통념상대부거래의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대판98도1914참조)에 해당하고,영리를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법원93다54842판결,대법원2008도7277판결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히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대,최대한도 등상품정보를단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대부중개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사안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소득정보 등을 수집하여 고객 개별로대출 가능 여부,대출한도,적용금리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이를 금융회사의 대출로 연결․알선해주고 있으므로,별도의 특별한사정이없는 한대출수요자에게대출정보를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한금융회사에소개하는대부의중개에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한편,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이를 명목으로수수료를 지급받는등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대부의중개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동 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은대부중개업을하려는 자는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시․도지사등에게등록하도록 하면서도,여신금융기관과위탁계약 등을 맺고대부중개업을하는 자는“대출모집인”으로서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등록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ㅇ 사안의 경우,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대부를중개받는여신금융기관과의계약관계가명확하지않으나,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실행 실적 등을명목으로수수료,성과금등을지급받는등영업행위와관련한대가의수취․지급에 관한사항을약정한 경우 등에는여신금융기관과위탁계약등을 맺고대부 중개를 하는 자로서 대부업법제3조에 따른대출모집인에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만약,별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부중개를 하려는 자가대출모집인에 해당되기 어려운경우,해당 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등에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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