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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km로 멀지 않은 점, 주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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