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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동의를 해 주면 승용차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대출금은 내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즉시 매각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1. 8. 2.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17,491,196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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