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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891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3,962,832원 및 그 중 81,670,134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92,08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연 20%’는 ‘연 15%’로 감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 5., 6.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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