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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2 2014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10경 강릉시 강릉대로 94에 있는 춘천진미닭갈비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미터 정도를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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