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91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2. 22.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주 술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소지하였고,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광주 서구 F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묵살한 채 2019. 2. 23. 00: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월드컵점 앞길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 2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월드컵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