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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91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2. 22.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주 술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소지하였고,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광주 서구 F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묵살한 채 2019. 2. 23. 00: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월드컵점 앞길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 2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월드컵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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