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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7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4,4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제주은행은 2013. 6. 28. 피고에게 4,400,000원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2. 12. 24.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7. 12. 24.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2002. 12.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은행이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을 지체하자 2007. 11. 16.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07가소72291)를 제기하여, 2008. 4. 25. “원고는 제주은행에 5,209,238원 및 그 중 4,400,00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5.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대출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7. 11. 16.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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