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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8 2014고정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중동터미널 앞 도로를 중마시장 쪽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옆면 부위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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