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0 2020고단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9.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① 2018년 10월분 급여 3,880,294원, ② 2018년 11월분 급여 3,913,383원, ③ 2018년 12월분 급여 3,372,559원 및 ④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주거지원비 명목 기타금품 1,500,000원 등 합계 12,666,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40,241원을 그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매매계약서, 재무상태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변경이력조회내역, 2016년 12월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