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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76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H은 구리시 I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육 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주식회사 G과 고소인의 J 주식회사는 2008.경부터 계속적 거래를 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닭고기 부분육을 납품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문서를 팩스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마이너스 통장에 평균적으로 약 25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2012. 6. 18.경 행정청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곧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2012. 9. 6.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2. 9.경에는 채무가 약 30억 원에 달하여 닭고기 부분육을 납품받더라도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429,960원 상당의 닭고기 부분육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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