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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술을 마신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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