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85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24,164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24,164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