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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85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24,164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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