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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므로 위법·부당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제3채무자, 관계인

제3채무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므로 위법·부당하고,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박경열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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