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인 2018.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