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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8 2016가합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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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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